환불 규정
1. 적용 범위
이 규정은 주식회사 모집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플랫포유 서비스의 포인트 충전, 광고 접수, 추가 결제의 취소와 환불에 적용하며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상거래법")을 따릅니다. 이 규정은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.
2. 포인트 충전의 청약철회
- 회원은 충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충전한 포인트를 전혀 쓰지 않았다면 충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카드, 간편결제로 충전한 경우 결제를 그대로 취소하며, 카드사 사정에 따라 3~7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.
- 무통장 입금으로 충전한 경우 회원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.
- 충전과 함께 받은 무상 포인트는 함께 회수합니다.
3. 사용하고 남은 유상 포인트의 환불
-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거나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도 남은 유상 포인트는 고객센터로 요청하면 환불합니다.
- 이때 환불 금액은 남은 유상 포인트와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%를 더한 금액의 95%입니다. 공제하는 5%는 결제 대행 수수료, 송금 비용 등 환불에 드는 비용으로,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잔액 환불 기준과 같습니다.
- 사용한 포인트는 무상 포인트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여, 환불받을 수 있는 유상 포인트가 가장 많이 남도록 합니다.
- 무상 포인트(충전 혜택, 쿠폰, 이벤트 지급분)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
- 환불은 회원 명의 계좌로 하며,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.
- 회원이 탈퇴하면 남은 유상 포인트는 자동으로 환불 접수되며 이 조항에 따라 처리합니다.
4. 광고 접수의 취소
추가 결제한 금액은 해당 접수의 차감 포인트와 같은 기준으로 환불합니다.
| 진행 단계 | 취소 방법 | 환불 |
|---|---|---|
| 확인 대기 | 접수 상세 화면에서 직접 취소 | 차감한 포인트 전액 즉시 복구 |
| 접수확인 | 접수 상세 화면에서 직접 취소 | 차감한 포인트 전액 즉시 복구 |
| 진행 중 | 고객센터 또는 1:1 문의로 요청 | 전체 금액에서 진행한 분량(진행 수량 / 전체 수량 기준)과 매체에 이미 지급한 비용을 뺀 나머지를 포인트로 복구 |
| 완료 | 취소 불가 | 아래 5번의 경우에 한해 재진행 또는 해당 분량 복구 |
5.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환불
- 회사의 잘못으로 접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약속한 분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, 회사는 다시 진행하거나 부족한 분량만큼 포인트를 복구합니다.
- 매체 정책 변경, 업종 제한 등으로 회사가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진행하지 못한 분량을 포인트로 복구합니다.
6.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
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회사는 같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접수 화면에 표시하고, 회원이 접수할 때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도록 하며, 동의 일시를 기록합니다.
- 회원의 주문에 따라 개별로 만드는 홈페이지, 영상, 디자인 등의 제작이 시작된 경우
- 광고가 이미 매체에 노출되어 그 효용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경우
-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
7. 상담 상품
단가가 상담으로 정해지는 상품은 상담에서 정한 계약 조건을 따르며, 계약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을 따릅니다.
8. 증빙의 정정
환불하면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수정 또는 취소 발급하며, 카드 결제는 결제 취소로 매출전표가 함께 취소됩니다.
9. 문의
환불 문의는 고객센터 1800-8178 또는 서비스 안의 1:1 문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이 문서는 2026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.